회칙
제1조 (명칭) 본회는 “청심장학회”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 신흥고등학교 청심당과 동두천시 지역에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소) 본희의 사무소는 동두천시 관내에 둔다.
제4조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장학사업
가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나. 안정된 장학기금 조성
2. 교육사업
제5조 (회원구성)
1. 정회원
청심당 졸업생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고, 회의에 참석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준회원
본회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고 회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단체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본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1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 및 본회 사업을 위하여 회칙을 준수한다.
3.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.
제7조 (자격상실 및 탈퇴)
1. 자격상실: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6개월 미납시 자격상실 처리함(단, 2회이상 자격상실시 영구 자격 상실로 한다.)
2. 탈퇴: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회에 참석이 어려울 때
제8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– 1명
2. 부회장 – 1명
3. 사무국장 – 1명
4. 감사 – 1명
5. 고문 – 전임회장
제9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1. 임원의 결원시, 보궐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2. 정치인은 회장단이 될 수 없고 회장단이 정계 진출 시 출마 3개월 전에 사임한다.
3.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이 반 회기(1년) 이상이면 총회에서 선출하고, 잔여기간이 반 회기 이내이면 수석부회장이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.
제10조 (임원의 임무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감사
가. 감사는 본회의 경리와 재산 및 업무집행 사항을 매 회계연도에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나. 감사가 재산사항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총회에 즉시 보고한다.
4. 사무국장은 총회 및 각종 회의 자료준비와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들의 임무가 원활 하게 처리 될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, 통제 역할을 한다.
5. 고문은 장학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한다.
6. 임원은 본회의 조직에 따라 성실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.
제11조 (회의구성) 본회는 정기총회,임시총회,이사회,월례회의로 구성하며 각각 의미를 둔다.
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가. 회칙의 제정과 개정
나. 회장 및 감사의 선출
다. 예산,결산의 승인
라.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승인
마.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바. 정기 감사의 결과보고
사. 본회의 해산
2. 임시총회는 다음 각 목의 경우 소집한다.
가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나. 회원 1/3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
다. 감사가 요구할 때
라. 제1항의 가,나를 할 수 있다
제12조 (의결정족수) 총회는 본 정관대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및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정한다.(단,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절권을 갖는다)
제13조 (회계년도)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.
제14조 (회비의 종류)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1. 장학금 조성 회비는 다음 각 목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
가. 회원의 회비: 회원의 회비는 매월 ◇원, 또는 연 1회 이상 ◇원으로 하고 회의시 인상할 수 있다.
나. 본회의 발전을 위한 찬조금, 특별회비 등
2. 회의 운영회비는 연 ◇ 원으로 하며, 회의시 사용한다.
제15조 (예산 및 결산)
1. 장학금 조성 회비는 본회의 제4조 제1호의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다.
2. 결산은 차기년도 총회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심의 확인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보고 한다.
3. 기타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제20조 (장학생 선발 기준) 청심당 재학생 우선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은 순위를 기준으 로 두고 선발한다.
1.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훈 학생
2. 성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거나 의로운 일을 한 학생으로서 동두천을 빛낸 학생
3. 학업성적이 향상된 자 및 성적 우수 학생
4.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
제21조 (장학금 지급방법)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 ◇ 만원 지급하며, 학교측과 협의하여 지급한다.
제1조(일반관례)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고, 그 이외의 사항은 회의에서 정한다.
제2조(시행일)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 된(의결 한)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