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
제1조(명 칭) 본회는 동두천시 신흥고등학교 청심동문회(이하 본회)라 한다.
제2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동두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제3조(목 적)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운영원칙)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,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.
제5조(회원의 종류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제8조(포상)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②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9조(징계)① 본회 발전을 저해하고 명에를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10조(구성 및 성격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제11조(종류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제12조(소집)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전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총회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하여야 한다.
④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총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다.
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총회소집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이를 따르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⑥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총회 개회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, 목적 사항 등을 서면 또는 문자, 밴드, 카톡 등 으로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(2016. 2.13개정)
제13조(총회 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제14조(의결)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,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다만, 가·부 동일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 을 갖는다.
제15조(특별의결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(의결사항 통지)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고, 총회 종료 후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제17조(임원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가. 조직부장 : 1인
나. 대외협력홍보부장 : 1인
다. 재무국장 : 1인
라. 편집부장 : 1인
마. 장학부장 : 1인
제18조(겸직) ①감사는 다른 직위의 임원을 겸직하지 못한다.
② 기수대표는 동문회 임원을 겸할수 있다.
제19조(선임)(개정 1999.11.5)
제20조(자격) 선거직 임원 선임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21조(임기)①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항에서 규정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22조(임무)① 회장은 본회의 최고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계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④ 감사는 업무집행과 재정운영을 감사한다.
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운영과 본회의 회계 업무 운영을 관장, 수행한다.
⑥ 기타 임원의 종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제23조(구성) 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
제24조(소집)① 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전항 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25조(의결)① 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,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.
② 총회의 특별의결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 구성원의 2/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제26조(의결사항) 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제27조(의사록) 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임원회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제28조(분과위원회)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, 연구,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임명하고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29조(회계구분)① 본회의 회계는 각 사업 년도마다 일반, 특별, 장학회계의 3종으로 구분한다.
② 특별회계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출할 때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30조(회계 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1조(수입) 본회의 재정은 다음 사항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32조(결산보고)① 본회 재정의 결산을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본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현금출납부, 사업보고서, 결산보고서, 재산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.
제33조(출납결의)① 재정을 집행 시에는 필히 출납결의서가 있어야 한다.
② 출납결의서는 재무국장, 회장 결재를 필하여야 한다.
제34조(회비납부의 의무) 납부의무가 확정된 회비, 기타 의무금은 어떤 경우라도 면제 되지 아니한다.
제35조(서류의 비치) 정관 및 제 규정과 회원 명부, 그리고 총회, 임원회의 의사록을 항시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36조(서류의 열람) 회원은 사무국에 비치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
회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서류의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.
제37조(사무국)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.
②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사무를 관리하고, 회장의 일상업무 및 기타 임원의 업무에 협조하며, 전회의 활동에 협력한다.
제38조(목적) 감사는 본회 및 산하단체의 업무를 감사하여 업무집행에 완벽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.
제39조(종류) 정기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15일 이전에 실시 한다.
제40조(감사의 협조) 피 감사자는 감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협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
제41조(감사결과) 감사 종료 후 감사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조(일반관례)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고, 그 이외의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.
제2조(시행일)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 된(의결 한) 날로부터 시행한다.